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경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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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권한대행 직책을 맡은 후 벌써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한 점, 국회 추천 위원을 30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마비될 수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비토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인즉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따르지 않는 최 권한대행이, 정작 ‘헌법 수호’를 이유로 거부권을 남발하는 행태가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국회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숙고가 필요하다”며 무려 3주째 뭉개고 있다.
정가 안팎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굳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서둘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 권한대행의 행보를 두고 헌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이중 잣대’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헌법적 의무는 지키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을 내세우는 행태는 권한대행의 직무와 책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자신이 헌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판관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위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판결은 뒷짐 진 채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위헌 잣대를 입맛대로 적용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간 ‘줄 탄핵’으로 비판받아온 야권에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다시 매만지고 있는 분위기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나 직무 유기 고발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 시한”이라며 “(민주당이)날짜를 박아서, 이 시점까지 합헌적 행위를 하라고 최 권한대행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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