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변론 2시간6분만 끝내…선고일 추후 지정
국회 측에서 박 장관 신문 요청했으나 문형배 거절
윤 탄핵심판 선고 통지 아직…정청래 "서둘러 달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절차가 직무정지 96일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후 통지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날부로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해 드리겠다"고만 밝혔다.
지난달 24일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열린 이날 변론은 증거제출 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를 마친 후 양측 주장과 최종 의견진술을 들은 후 2시간6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는 앞서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파면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앞으로 초시계가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등을 위반하고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나기 전 퇴장한 점도 '국회 경시'로 들었다.
아울러 국회 측은 이날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를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회가 기본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탄핵을 소추했다며 각하해달라는 것이다.
변론에 출석한 박 장관은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지적은 '궤변'이라며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자신이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 언론인 등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 지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오보이며 정정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청구인측 이원구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 장관은 "탄핵 소추는 국회 차원의 별도의 조사나 증거수집 절차 없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침묵은 공범이라는 궤변을 주된 탄핵 사유로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소위 '카더라'식 언론 기사를 근거로 첨부했을 뿐"이라며 절차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직무정지, 국정마비 의도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명백히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이 마무리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부로 변론 절차가 끝나고 선고만 남긴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 장관까지 3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