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박성재 탄핵, 첫 변론으로 종결…"소추권 남용"vs"내란 동조"(종합)

0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재, 첫 변론 2시간6분만 끝내…선고일 추후 지정

국회 측에서 박 장관 신문 요청했으나 문형배 거절

윤 탄핵심판 선고 통지 아직…정청래 "서둘러 달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절차가 직무정지 96일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후 통지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날부로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해 드리겠다"고만 밝혔다.

지난달 24일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열린 이날 변론은 증거제출 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를 마친 후 양측 주장과 최종 의견진술을 들은 후 2시간6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 대리인단에서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박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지만, 문 권한대행은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거절했다.

국회는 앞서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파면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앞으로 초시계가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등을 위반하고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나기 전 퇴장한 점도 '국회 경시'로 들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 행정 최고 책임자인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명확히 반대하지 않고 침묵, 우려만 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걸 넘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걸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이날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를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회가 기본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탄핵을 소추했다며 각하해달라는 것이다.

변론에 출석한 박 장관은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지적은 '궤변'이라며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자신이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 언론인 등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 지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오보이며 정정됐다고 했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 거부를 지적한 것을 두고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국회를 경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하거나 야당 의원들을 노려봤다는 지적에는 "제안설명을 하는 국무위원에게 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는 의원을 쳐다봤던 게 경시 사유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청구인측 이원구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장관은 "탄핵 소추는 국회 차원의 별도의 조사나 증거수집 절차 없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침묵은 공범이라는 궤변을 주된 탄핵 사유로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소위 '카더라'식 언론 기사를 근거로 첨부했을 뿐"이라며 절차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직무정지, 국정마비 의도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명백히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이 마무리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부로 변론 절차가 끝나고 선고만 남긴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 장관까지 3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최종 의견진술 막바지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서둘러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중압감과 고통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서둘러 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