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18. [수원=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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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소권 남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재판부는 내달 14일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 직원들과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 씨 측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재판장이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묻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 씨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이에 따라 공범인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 관계인 배 씨와 김 씨의 기소 시기가 다른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이 김 씨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배 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김 씨)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재판을 이달 31일 열고 다음 달 14일 (변론을)종결하겠다”고 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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