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자체 인사조치 후 상급기관 보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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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술을 마신 뒤 퇴근 시간도 되기 전에 차를 몰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는 이를 보고 받고도 자체 인사 조치만 한 뒤 상급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된 후 뒤늦게 감찰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이 근무 시간(7일 오후 7시∼8일 오전 7시) 중 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고 알렸다.
경찰관의 근무 중 음주는 중징계 사안인 만큼 사실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10월 제주에서는 부속 섬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다른 직원들과 다투다 적발돼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규정상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급에 대한 징계의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수위를 정하고 처분을 내리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분당서 담당자는 이 사안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11일 A 경감의 보직을 해제하고 14일로 예정돼 있던 경찰서 내 정기인사를 통해 A 경감을 인근 파출소로 전보 조처한 것이다.
해당 담당자는 진상 파악을 위한 경찰서 청문 감사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파나타났다.
비위 발생 10일이 지난 시점에 사실상 지연된 보고가 이뤄진 것에 대해 분당서는 ‘선조치 후보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A 경감과 관련한 의혹을 인지한 뒤 우선으로 보직을 해제하고 인사 조처를 한 뒤 이후 감찰 조사를 의뢰하려 했다는 의미다.
분당서 관계자는 “A 경감과 다른 직원들 간의 분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보직을 해제하고 인사 조처를 우선한 뒤 감찰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이라며 “인사 조처가 마무리된 뒤 주말을 넘겨 도 경찰청에 보고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 경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자세한 경위 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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