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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국힘 "민주당, 이재명 변호인 소속 사무소에 당비 지출"...민주 "당 법률 사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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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광주시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시민들과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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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당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당 법률 사무를 위한 비용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오늘(18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 사건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4000만원에 달하는 법률 용역비를 민주당 당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목상 사건 관련 위임 비용이라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왜 이들 법률사무소의 대표와 소속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함 대변인은 또 "더구나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변호사와 2000여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변호사들에게도 거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국회 탄핵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사임 후 다시 개인 자격으로 선임계를 내는 등 사건을 둘러싼 자금 흐름이 석연치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회계보고서에서 당 대표 개인의 형사 사건 변호사비가 등장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당원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만약 당원의 돈을 당 대표 개인의 법적 방패막이로 사용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 개인의 법률 사무에 당비를 댈 게 없다"며 해당 비용은 당 법률 사무에 사용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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