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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미복귀 대안, 한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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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공의·의대생 공백으로 인력 절벽, 한의사 활용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수련 거부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의사 활용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이미 의대 교육의 75%를 수료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 인력을 활용해 의료 현장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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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아직도 ‘불확실’

2023년 12%에 불과한 전공의 임용률, 여전히 미진한 의대생 수업 참여율. 이런 상황 속에서, 40개 의대 총장들은 오늘(1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휴학은 학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오는 21일까지는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제적 후 편입학을 검토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사협회와 교육부의 대응도 주목된다.

의료인력 절벽, ‘한의사 활용’ 제안

이와 같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의대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수료했기 때문에, 한의사를 빠르게 의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한의사가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뒤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를 양성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제안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의 일부 공간을 의대생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의사, 대체인력으로서의 가능성

한의사들은 이미 양방의 교육과정을 상당 부분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한다면 의료 현장에서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정부에 대해 “양의사 눈치를 보지 말고 합리적인 대체 인력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대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의대생들의 복귀 문제와 함께, 정부가 의대 교육과 한의사 교육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의사가 의료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만, 양의사와 한의사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상황은 의사협회와 정부가 양방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한의사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며 한의사를 의료 대체 인력으로 활용해 의료 현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미복귀 문제와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경우,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체인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한의사들의 역할 확장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의료 인력의 절벽을 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각 분야의 협력과 혁신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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