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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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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