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지역에 올 의사 없어"…시민단체 "전면 폐기해야"
정부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돼…완수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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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해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1차 개혁안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이다. 2차 개혁안은 비급여·실손보험 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병원 육성 등을 골자로 한다.
시민단체들은 2차 의료개혁은 1차 의료개혁과 다르지 않다며,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가짜 의료 개혁'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윤석열표 의료 개혁을 전면 폐기하고 노동자, 시민과 함께 의료 '개혁'을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 의사 양성과 배치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은 없다"며 "1차 방안과 다르지 않은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는 심의위를 통해 중대 과실 중심으로 수사·기소하고, 그렇지 않은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더해 단순 과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선 사고 당시 긴급성 등을 고려해 형 감경·면제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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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비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에게 우리나라 어떤 다른 직종 종사자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형사 특권을 주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발표에 환자단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발표대로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의료사고는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2차 개혁안에 포함된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역 내에서 24시간 진료 등을 맡아줄 종합병원을 선정하고, 3년간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소아, 분만, 화상 등 필수진료에,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에게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장은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연봉 4~5억 원을 준다고 해도 병원에 남아있지 않고 떠나는데, 이들이 처우가 더 나쁜 종합병원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소아, 분만, 화상은 기본적으로 수가가 낮기 때문에 빅5 대학병원을 제외하고서는 남아있는 전문의가 없다.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구해오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정부는 거센 비판에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회의 직전 브리핑에 "의료계와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개혁 내용은 정치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계속 제기된 의료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며 "이런 것들은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며 적기에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했다.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위원장도 이후 열린 의개특위 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맞이한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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