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며, 업소의 대표 품목 가격이 수정·중원·분당 등 소재한 지역의 평균 가격을 넘지 않는 가게를 말한다. 프랜차이즈업소는 제외되며, 성남시는 심사를 거쳐 연 2회 기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
접수는 8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성남시청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이 제공되며,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및 소규모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에 관내 많은 업소들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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