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당시 사망자 4명…불상사 막기 우해 선제 대응
의사 12명, 간호사 40여명 등 의료진도 대거 투입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깃발을 흔들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탄핵심판 선고 후 소요사태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안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소요사태를 가정한 상황에 대한 정리가 끝났다”며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형산불,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대규모 태업 또는 소요사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할 시 꾸려진다.
시는 일단 선고 전날과 당일, 다음날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탄핵 전후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며 소요사태로 번질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상황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시민안전대책본부’가 유지된다.
이와함께 주요 역사와 인파 밀집 지역에 시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에서 현장 인력은 하루 최대 1357명이 투입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은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주요 집회 장소의 인파 밀집도를 살피고 대응한다. 대중교통은 임시 우회하거나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은 필요시 임시 열차를 편성한다. 전동차도 추가 투입된다.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 등 조치는 혼잡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경찰 역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시 집회 시위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 등을 검토하며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정식 건의하기로 계획 중이다. 갑호비상은 최고 등급의 비상령이다. 전국 경찰들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될 수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경찰청 정례 브리핑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분신 또는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사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