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진|스타투데이 DB |
병역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그러나 2024년 LA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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