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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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용 대납 정치자금법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통보 받았다”며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명씨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즉각 결별했고, 캠프 차원에서 해당 여론조사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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