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전경.[경북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선 차원에서 지방 세정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경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또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개인 외에 영세법인(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법인)도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