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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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우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이혼 후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잘 되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딸이 한 명 있다고 밝힌 여성 A씨는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A씨 남편은 결혼생활 10년 내내 바람을 피웠다. 아이에게는 무관심했고 게임이나 주식, 코인 투자에만 몰두했다. A씨가 남편이 바람피운 걸 알고 화를 낼 때마다 남편은 되레 욕을 하고 아내를 폭행했다.
A씨는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합의를 못하고 친정집으로 피신했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다”며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 반반 나누자고 했는데 남편은 비싼 값에 팔아야 한다고 미루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당하고 역으로 생각해 보니 남편 역시 나스닥과 코인 투자에서 많은 수익을 봤을 것 같다. 저도 남편에 대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며 “A씨는 협의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 심판의 상대방으로서 ‘반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입장에서 대상 재산에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의 피고 입장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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