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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韓,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21번째 비준국…동아시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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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 국제사회 노력 동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UN) 사무국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으로 자리 매김했다.

해양수산부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UN) 사무국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황준국 주유엔대사, 데이비드 나노풀로스 유엔 조약국장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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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커진 데 따라 공해·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협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한 뒤 비준을 위해 국내 절차를 진행해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이 지난 13일 통과됐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 발표된다.

해수부 측은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 정비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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