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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안전요원 반드시 배치” ‘못질당한’ 병산서원,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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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KBS 드라마 촬영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병산서원에 못질을 하고 소품을 설치하는 모습. [건축가 민서홍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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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지난해 12월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제작진이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북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와 나무 기둥에 못을 박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재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면 현장에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는 ‘안전요원’을 반드시 둬야 한다. 기존에 작성하는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 계획서와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침을 좀더 들여다 보면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내에서 촬영하려면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 외에 상세 촬영 계획서와 서약서를 내야 한다. 촬영 허가를 받을 때 내는 서약서에는 ‘촬영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무엇보다 영화와 드라마 등 상업적 촬영이나 촬영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안전요원은 건축, 조경, 역사, 고고학 등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해당 지자체 소속 문화유산 해설사로 자격이 명시됐다. 명단은 촬영 전에 제출해야 한다.

지침에는 촬영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금지사항도 포함됐다. 촬영을 위한 시설물과 못·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불가하고,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조명은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화재나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은 촬영 현장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반입 불가 항목으로 규정했다.

다만 지침은 문화유산을 촬영할 때 허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구속력은 없다.

한편 병산서원에 못질을 한 KBS 현장 소품팀 소속 3명은 지난달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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