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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 실태를 감사해 부적정 집행 21억7800만 원을 환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공익사업의 부가가치세 집행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자에게 지장물 이설 비용을 손실보상금이나 분담금으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8개 구에서 통신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해 지중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으로 부가가치세 16억4000만 원을 과다 집행했으며, 시 건설본부와 구·군 등 18개 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5억7400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앞서 ‘유료(민자)도로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부가가치세 총 86억3800만 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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