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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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