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1인당 300만원씩 배상”
법원 “1인당 5만~10만원씩 배상”
진행 중인 사건 승소 잇따를 듯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악플러 1인당 5만~10만원씩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민 전 대표 측은 다른 악플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판결을 잇따라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는 악플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악플러들의 모욕과 명예 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위자료인 1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딱 세 글자 미X X”이라고 욕설한 댓글이었다. 위자료 5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XX” 등 이었다.
그외 “교활한 X” 등의 댓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욕적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진 않다”며 “민 전 대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 직에서 해임, 민 전 대표는 현재 어도어를 나온 상태다. 어도어는 지난 1월 옛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심문을 종결했다. 이르면 오는 21일 전후, 늦어도 이달 중에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