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목발 짚은 채 법정 출석
문씨, 범행 모두 인정…"동일한 범행 없도록 굳게 다짐"
법원, 4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선고기일 지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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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문씨는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5년 간 3곳에서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스스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동일한 범행이 없을 것으로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살피셔서 최소한의 감형을 해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씨도 이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문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일 제출한 반성문을 소상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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