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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세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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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9일 오전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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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관장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의 선고는 지난 1월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아동학대 관련 범행이 추가로 기소돼 이 사건과 병합되면서 미뤄졌다.

검찰은 당시 추가 공소사실에서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10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 세워 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범으로부터 B군의 구호 필요 건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보고있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인과관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 제출하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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