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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은 학생들 정당한 권리” 딴죽 건 연세대 의대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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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대 교수 비대위, 집단 휴학 불허 취소 촉구

“학생들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 의대 숨통 끊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내 의과대학 풍경.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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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던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휴학계를 반려하고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0일 딴죽을 걸고 나섰다.

비대위는 연세대 의과대 휴학생의 복귀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이 날 ‘교육부의 의과대학 대규모 집단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을 내 교육부의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이 정당하지 않다며 취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학칙에 근거해 일반 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 신청을 했다”며 “(교육부는)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 채 교육부에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우며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명령대로 학생의 정상적인 휴학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학생들은 마치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인 물건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가게 된다”며 “정부가 (의대 교육의) 숨통을 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40개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총장들의 단체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올해는 의대에도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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