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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경협에 ‘상법 개정안 공개 토론’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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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에

이복현 금감원장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

“가급적 빨리 자본시장 현안 과제 논의하자”

금융감독원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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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20일 한국경제인협회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한경협에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의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이 원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면서 “언제든 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경협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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