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첫 사례
공정위는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전부(350억달러)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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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높시스와 앤시스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칩 또는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광학(카메라 렌즈·자동차 헤드라이트 등) 설계와 포토닉스(빛의 미세한 파동을 활용하는 광섬유·태양광 패널 등) 설계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선 시높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한 자산을 같은 기간에 매각하라고 했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건 두 회사가 지난해 5월 말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약 10개월 만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완에 드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두 회사와 관련이 있는 국내 12개 사업자와 15개 해외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유럽연합(EU)·영국·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협력했다.
현재까지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EU·영국·일본 경쟁당국이 자산 매각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미국·중국·대만·터키 경쟁당국은 아직 심사 중이다.
공정위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자산 매각 조건이 미국과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기업결합은 당사국 경쟁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한민국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는 차원인 데다 경쟁 이슈이기 때문에 통상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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