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치상 혐의
성폭행 미수에 그쳐…미수범으로 감경해야 할까
1·2심 이어 대법원도 “강간치상 기수범으로 가중 처벌”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단순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강간 결과 상해에 이름)’으로 가중 처벌된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정작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할까. 대법원은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대법원은 “기본 범죄(성폭행)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실행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상해)가 생겼다면 결과적 가중범(강간치상)으로 처벌하는 게 당연한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수강간치상죄가 처음 도입된 성폭력처벌법의 제정 과정을 고려했을 때 미수 감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자의 실질적인 의사에 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심은 강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가해자들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26민사부(부장 정진아)는 2023년 1월, 위와같이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가해자들은 불복했다. 2심 과정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은 10대 대형로펌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으나 2심도 강간치상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12-1형사부(부장 김길량)도 2023년 7월께 가해자들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해당 쟁점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법리가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