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
목발 짚고 나타난 문씨 ‘묵묵부답’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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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다년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피고인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49%였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영등포구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 등 3곳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숙소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해 약 5년간 1억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문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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