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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40대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이후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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