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국회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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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5명, 기권 5명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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