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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재판부, 경찰 ‘국회 봉쇄’부터 파헤친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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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가담 경찰 지휘부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 부인

오는 31일 ‘국회 봉쇄’ 관련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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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경찰 지휘부 사건에서 국회 봉쇄 의혹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9일,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관계자들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고 군은 군끼리, 경찰은 경찰끼리 사건을 병합해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 지휘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국회봉쇄’ 의혹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오는 31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청 경비부장 등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받은 경찰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고, 계엄군이 국회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6개 기동대와 국회 경비대 인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했다. 지난해 12월 3일 10시 47분 1차 국회 전면 봉쇄 지시를 내렸다. 11시께부터 약 20여분 동안 일부 출입을 허용했으나 11시 23분 포고령 발령 이후 2차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 기동대원 1963명을 국회 바깥에, 85명 경비대원을 국회 안쪽에 배치해 이중 봉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 통제는)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수행한 치안임무에 불과하다. 국헌 문란이나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포고령 발령 이후 계엄사령관에 의해 국회를 통제했지만 포고령이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계엄이 조기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도 강조했다.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허용해 계엄 해제를 도왔다는 취지다.

김 전 청장 측 또한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에 해당하는 폭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조정관 측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로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목 경비대장 측은 “비상계엄을 언론을 통해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고 국헌 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통상의 업무 수행’이라는 경찰 측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하급자가 직무를 수행했을 때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법한 명령을 했을 때 하급자가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이 모두 위법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지시에 따른 경찰 관계자들도 유죄라는 취지다.

한편 오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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