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
출산·군 크레딧-저소득층 지원 확대
“자식 저금통 털어쓰나” 반대·기권 속출
朱 “이 방법뿐”…자동조정장치 논의 촉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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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여야가 연금개혁에 전격 합의한 결과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인상된다. 또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했다.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 산입’하던 것을 ‘첫째부터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는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셋째부터는 18개월을 산입하도록 했다.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현재 6개월까지만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개혁이 늦어질 때마다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의 연금개혁 법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를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됐다”고 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끝에 극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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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반대 토론에 나서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의원 세 명이 모두 80년대생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 의원이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박정훈 의원도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기성 세대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연금 개혁 합의안에 저는 반대한다”고 했다.
본회의 개의 직전 소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김재섭·우재준 의원 뿐만 아니라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까지 이번 합의안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 청년 세대와 대화를 많이 했고,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매일 매일 적자가 생기는 데 책임을 느꼈다고 말했고,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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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찬성 토론에서 “여전히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고, 완전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한 구조개혁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특히 주 의원은 “외국은 70년, 100년 주기의 완결된 연금 주기를 가지고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조정장치를 가지고 있다”며 “일단 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가까운 시간에 선택해야 될 결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구조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법률안 심사권을 지닌 특위는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활동 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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