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규정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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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조금 지급액 산정시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수 및 그 상한을 일괄 상향해 범죄피해구조금을 20% 증액했다.
구조금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과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구조금을 받기 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해당국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실질화를 위해 가해자의 부동산·금융자산 등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그간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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