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87일만에 결론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 중 첫 사법판단
尹대통령 탄핵심판 가늠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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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한 차례 열고 90분 만에 종결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심판을 결론 짓게 되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가 됐다.
한 총리 파면 여부는 국회가 내세운 '탄핵 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인지에 따라 갈린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 총리는 선고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직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한 총리가 업무에 복귀하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한 총리는 조기 대선 관리를 맡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 탄핵 사유의 핵심은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것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등이다.
문제는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관련한 것인데, 앞서 헌재는 '마은혁 불임명' 사건에서 불임명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헌적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이유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동조했다는 것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 입장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탄핵 인용 결정문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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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尹 '운명의 날'은 안갯속으로…내주 '사법 슈퍼위크'될 듯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나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헌재에서 통상 주 2회 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당장 이번 주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주에 두 번 혹은 이틀 연속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전례는 없지만, 이번처럼 탄핵 사건이 많이 접수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전례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4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또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진행될 경우, 같은 주에 사법부에서 정치권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 벌어진다.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일주일을 앞둔 19일 법원에 결백을 주장하는 30여쪽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내면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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