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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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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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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11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이다. 수사 기간은 60일이고, 1회에 한해 30일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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