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글’ 올려
원심 파기 됐지만 1심과 동일하게 10개월 선고
서울 북부지법.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0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 파기 판결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앞서 배 씨는 지난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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