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무원 살해 후 화천지역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한 양광준(39).[사진 출처 = 강원경찰청] |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지역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자 연인관계였던 A씨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준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지만 A씨는 미혼이었다.
피해자의 모친은 양광준을 향해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거듭 물으며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