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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가시죠” 1시간 뒤 본인은 매도…59억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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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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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슈퍼개미’로 유명한 김정환씨(56)가 선행매매를 통해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모두 84만7066주를 187억원에 매도해 58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투자를 권유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30여분 뒤 2만1000주를 팔아치웠다. 모두 7억7600만원어치다.

다음날에는 “A사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라며 또 같은 종목을 추천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발언을 한 지 약 1시간 만에 3만8850원에서 4만2800원 사이 가격에 6만8000주의 물량을 쏟아냈다.

김씨는 “팔 때가 아니다”라며 노골적으로 물량을 잠가놓고 자신은 매도 주문을 내 차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본인과 아내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본인의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매도 가능성을 알렸으니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다. “‘내가 관심이 있고 (문제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 등의 발언 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유튜브 방송을 시청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명성이 널리 알려진 전문투자자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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