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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K-웰니스 관광 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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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지방 소멸·지역 관광 부진 극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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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른바 ‘K-웰니스 관광 산업 육성법’(치유 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웰니스’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주목받아 왔다. 미국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웰니스 시장 규모는 6조3212억달러(약 9000조원)에 달하며, 2023~2028년 5년간 연평균 약 7.3%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유망 산업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웰니스 산업은 복지·보건·관광 등 융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그간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법 제도가 미비해 여러 부처가 각자 사업을 진행해 서로 연계 효과 없이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웰니스 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돼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치유 관광 산업 지구 지정, 치유 관광 산업의 연구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우리나라 웰니스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부처 간 격벽을 넘어 전국의 관광 자원들을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세계 9000조원 규모로 성황인 웰니스 시장 수요를 국내로 유입하고, 지방 소멸과 지역 관광 부진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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