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연금액 자동조정장치 도입안 논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맞춰 정년 연장 논의
기초·퇴직·개인연금 연계 소득보장 재설계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표결 결과가 공지된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가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모수개혁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일 처리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지만, 더 큰 난제는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다룰 구조개혁이다. 여야는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서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연금특위 과제를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년 연장, 다층 연금제도 구축 등 의제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사회적 논의도 충분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핵심 쟁점은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다.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3%이면 연금액도 3% 인상돼 월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03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 상황에서는 가입자 수가 1% 줄고 기대여명이 1% 늘어날 경우 두 수치를 합한 2%를 빼고 1%만 인상(101만 원)된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연금 삭감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모수개혁에 이어 2036년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되면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71년(기금수익율 5.5% 기준, 4.5%일 경우 2064년)에서 2088년으로 늦출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운영 중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여당도 재정 안정과 연금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이 지난해 9월 정부 연금개혁안을 통해 처음 공개돼 아직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지출 수준이 높고 노인빈곤율이 낮은 국가에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됐지만, 저급여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도입 예상 시기도 2036년으로 한참 남았는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제도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공공·민간 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새로 설계하겠다는 목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40.4%)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연금제도를 아울러 전반적인 노후 소득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한국의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이 2023년 기준 31.2%로 OECD 평균(42.3%)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높게 설정되지 못해 시민단체 등의 불만이 크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