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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헌법소원…“검찰 기소유예 취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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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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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있다.

검찰은 김씨의 일정을 챙기는 이른바 ‘사모님팀’이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해 김씨와 이 대표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본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관용차 사용료·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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