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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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때리고 죽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0시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려견을 때려 다치게 한 데 이어 반려묘를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애완견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0차례 때려 안구 충혈 및 부종, 과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반려동물인 고양이는 손등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맞다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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