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총리의 탄핵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방조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헌재가 비상 계엄 선포 전 이뤄진 5분 국무회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헌재는 이 국무회의가 위법한지, 위법한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당할 정도로 역할을 했는지를 각각 판단해 결정문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탄핵 사유 변경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국회 대리인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국회 대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권성동 소추위원도 탄핵사유를 수정했다며 이는 헌재가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맞서 왔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선고에서 사유 변경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같은 쟁점이 있는 윤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 기각으로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도 윤 대통령 탄핵에 주요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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