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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달려오는 대형견에 얼굴 '퍽', 코뼈 골절됐는데 애견 호텔은 "우리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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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애견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이 달려와 얼굴을 부딪쳐 골절 진단을 받았음에도, 애견호텔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애견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이 달려와 얼굴을 부딪쳐 골절 진단을 받았음에도, 애견호텔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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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은 한 애견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과 충돌해 코 안쪽 뼈에 금이 가는 '비중격 골절'을 입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12일 반려견을 찾으러 애견호텔을 방문했는데, 당시 애견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이 제보자를 반기며 점프하는 과정에서 코를 가격당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으로 여겼으나,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제보자는 지난 17일 애견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대형견 견주와도 연락을 취했다.

대형견 견주는 사과하며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제보자는 애견호텔이 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호텔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애견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이 달려와 얼굴을 부딪쳐 골절 진단을 받았음에도, 애견호텔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골절 진단서.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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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견호텔 측은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호텔 측은 '반려견이 잠자는 공간과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일 뿐이다' '물려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 뭘 더 해야 했냐' '입장할 때 대형견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면서 책임이 없다더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다.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호텔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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