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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멍펀치’에 코뼈 골절…애견호텔 “우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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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이 피해 여성의 얼굴을 향해 점프했다.[뉴스 출처 = JTBC News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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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호텔에 맡겨진 대형견과 충돌해 코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애견호텔 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2일 반려견을 찾으러 애견호텔을 방문했다. A씨는 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에 얼굴을 맞아 코 안쪽 뼈에 금이 가는 비중격 골절을 입었다.

당시 대형견이 A씨를 반기며 점프하는 과정에서 코를 가격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으로 여겼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골절 진단을 받았다. 대형견의 체중은 20~80kg으로 다양한데, 골격이 견고하고 근육량이 많다면 사람에겐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

키 121cm, 몸무게 88kg에 육박하는 대형견.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bigboy_bre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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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애견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대형견 견주와도 연락을 취했다. 대형견 견주는 사과하며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애견호텔이 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호텔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애견호텔 측은 “호텔은 반려견이 잠자는 공간과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일 뿐”이라며 “입장할 때 대형견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사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다.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호텔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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