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일준(오른쪽 세 번째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8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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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온다. 정부는 이송된 상법 개정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엇갈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운명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재가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오전 현재 아직 상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늦어도 이날 오후에는 이송될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회와 21일에 상법 개정안 이송 절차를 밟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 상법으로 인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가 크다"며 "총주주 이익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주주 간 이익 충돌상황에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연일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경제인협회에 상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변수는 정치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잡았다. 탄핵심판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즉시 권한대행을 다시 맡는다. 이 경우 최 권한대행의 생각보다 한 총리의 판단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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