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관광 일대 [사진 = 연합뉴스]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 상품을 판매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5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0일 상표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해 위조 상품 판매점 6곳에서 3544점(정품가액 200억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한 뒤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 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상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외국인 관광객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에서 단속망을 피해 교묘하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경부터 기획 수사를 추진해 온 바 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제조·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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