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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시즌을 앞두고 대형 증권사와 운용사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분주하게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특정해 두는 제도로 불완전판매, 횡령 등 금투업계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8개사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 초안을 제출했다. 위 금융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본인 책무에 따라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
증권사와 보험사, 운용사 대상의 책무구조도는 올해 7월부로 시행될 방침이다. 2023년 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운용자산(AUM) 20조원 이상의 대형 운용사는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대형 증권사와 운용사는 각각 23곳, 14곳이다.
법적으로는 7월 2일까지만 금감원에 정식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지만, 당국은 4월 11일까지 조기 제출하는 기업들에 한해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기 제출 기업들에는 사전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주겠단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안이 접수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를 편성해 컨설팅에 들어간 상태"라며 "시범운영 참여를 위해 대형 증권사 대부분이 제출했다. 참여 회사들은 더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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