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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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개 저축은행이 줄줄이 쓰러진 가운데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가 8년 만에 완화된다. 당국이 부실 소형업체 인수를 유도하면서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에 수도권 저축은행에도 M&A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영업 구역을 4곳까지 확대하는 M&A를 허용했지만, 개선 이후엔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도 허용할 예정이다. M&A 대상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현행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한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로 불황에 빠진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 PF 부실 등의 여파가 이어지며 지난해 3974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자산 규모가 3000억원 이하인 소형 저축은행 비중은 21.5%(17개)에 달한다.
당시 전국을 6개 영업 구역으로 나눠 구역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다시 2023년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개 영업 구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그동안 비수도권 저축은행 M&A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에 핵심인 수도권 저축은행이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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