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12·3 계엄 첫 사법적 판단
다만 한 총리가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한 점에서 계엄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유보할 수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계엄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 예단이 생겨 혼란이 벌어진다”며 “일단 ‘한 총리가 묵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계엄이 위헌이었는지는 살필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1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 천막에서 박대출·나경원·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연좌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尹 각하 기대하는 與…韓 쟁점도 '내란죄 철회'
심판 도중 형법상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국회 측은 당초 소추 의결서에 ‘윤 대통령 내란 범죄에 한 총리가 공모했다’고 썼는데, 지난달 변론준비 과정에서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 철회는 윤 대통령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특히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이후 여권이 불 지핀 각하론의 핵심 근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각하 외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했고, 집회 구호와 팻말도 기각에서 각하로 바뀌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문제 삼는다면 윤 대통령 사건 각하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 반대로 문제 삼지 않으면 각하론의 동력은 크게 꺾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도 기각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니깐 소추 자체가 부적법했다는 각하론을 동아줄처럼 띄웠을 것”이라며 “각하 가능성마저 무너지면 더 기댈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
마은혁에 목매는 野…韓 쟁점도 '재판관 미임명'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라는 소추 사유는 헌재가 결정문에 어떤 문장을 써내려갈지 야권에서 주목되는 쟁점이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시절 국회 선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소추됐다. 후임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전히 보류 상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재가 재판관 미임명으로 파면한다면 한 총리 복귀를 기다려온 최 대행으로선 임명 압박이 훨씬 커진다. 반대로 “위헌이지만, 파면할 만큼은 아니다”며 복귀시켜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가 합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마 후보자에 목매는 건 마 후보자 없인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며 “민주당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기준 첫 결정례
만약 헌재가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후임인 최 대행의 임명도 무효이며, 최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도 무효”라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다.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지만, 윤 대통령 측의 항의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