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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 이유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교수들에게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당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지난해 6월 기각·각하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의대생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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