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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구속 갈림길 선 김성훈… 영장 결과에 윤 대통령 수사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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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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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질심사)을 열고 약 2시간 만인 12시20분쯤 심문을 마쳤다.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혐의도 있다.

김 차장 측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인 만큼 김 차장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할 때만 성립되며, 위법한 직무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논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등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경찰은 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적법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죄는 관련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 과정에서 "실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다 내란 혐의를 인지해야 하는데 고발장 접수 이후 곧바로 내란수사를 벌여 위법하다는 취지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이 '수사 과정'엔 수사개시 과정이, '인지'는 고소·고발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가 적법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에도 법원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공소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사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김 차장이 구속될 경우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윤 대통령을 '주요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별개 사건인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무관하게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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